종교나 신념 등의 이유로 군에 가지 않겠다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, 문제는 양심의 판단 기준과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형평성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환 정치·안보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주환 기자! <br /> <br />어제 헌재 결정이었는데요,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합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 복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결국 집총을 하지 않는 대체복무를 마련하라 이런 뜻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죠.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병역거부에 따른 처벌은 헌법상 정당하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거부를 일률적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지금의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서 대체복무를 시행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지금도 해마다 5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병역거부로 유죄판결을 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어떤 길을 내려줬다, 대안을 찾아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관심은 이런 입영거부자를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, 이렇게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, 이 단어에 대해서 지금 논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 이런 용어가 처음에 사용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죠. 사실 군에 가지 않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군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이러한 게 자주적 의미가 나오죠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것이 사실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따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은 conscienfious objecthon conscienfious defector 라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서 쓰다 보니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유럽 사회에서 이 문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근대 국가 들어와서 징병제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런 징병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군 복무를 거부해야 된다는 용어가 시작되었고 이런 부분이 컨시엔서스 디펙트, 굳이 다시 한국말로 하면 양심적거부라고 옮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럽 국가들과 상황이 다른 것이 이것이 종교적, 윤리적 확산에 따라 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62911311718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